성매매 단속 걸리면 벌금? 징역? 처벌 기준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관련 법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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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한 사람(구매자·판매자)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성을 매수한 사람도 처벌을 받고, 성을 판매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을 판매한 사람이 강요당했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예: 업주, 건물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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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과정에서 걸렸을 때 대처 방법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었을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CCTV 영상, 대화 기록,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단속은 함정수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