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행위 혐의 처벌 내용, 어디까지 아시나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면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죠.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행위 혐의가 뭔지,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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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란? 법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성희롱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성희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2. 공공장소나 일상생활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처벌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느냐입니다.

가해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행위 혐의로 볼 수 있어요.

외모나 신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 영상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죠.

|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법률이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징계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가 조사를 하고, 가해자에게 견책, 감봉, 정직, 해고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했거나, 신고한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대하면 벌금형(최대 500만원)도 가능해요.

2.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희롱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행위의 정도가 심하면, 강제추행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해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요.

휴대폰으로 음란한 메시지나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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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넘길 수 없나요?

많이들 “상대가 괜찮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희롱행위 혐의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희롱행위 혐의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직장에서는 인사기록에 남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나빠질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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