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죄 처벌 수위, 부모도 징역형 가능할까?
| 유기치사죄란 어떤 범죄일까요?
혹시 '유기치사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단어만 보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기치사죄가 어떤 범죄인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유기치사죄는 형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유기’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는 보호나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두는 걸 의미해요.
즉,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아서 결국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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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치사죄의 처벌 수위는?
유기치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냥 유기죄는 상대가 죽지 않고 단순히 방치된 상태에서 끝났을 경우인데, 그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거든요.
하지만 유기된 사람이 사망했다면 훨씬 더 무겁게, 형량도 높게 처벌받게 됩니다.
유기치사죄는 고의적인 유기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부주의나 단순한 실수로는 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갓난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우거나, 환자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혹은 보호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임해서 사망한 사건 등에서 유기치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치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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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치사죄에서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냐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보호 의무가 있었는가,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예요.
만약 응급상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해서 상대가 숨졌다면 유기치사 혐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유기치사죄는 판단하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단순히 방임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여러 사정이 개입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적 질환이나 양육 불능 상태, 긴급 피난에 가까운 상황, 혹은 사고 발생 전후의 정황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기치사죄는 단순히 "죽도록 방치했다"는 게 아니라, 보호나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고의적으로 저버려서 생긴 결과로 인해 생기는 책임이에요.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