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체크!!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각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한 호감 이상의 성적 관계를 포함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지속적으로 외도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버리고 가정생활을 포기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떠난 상황을 말합니다.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ex)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

병이나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경우

수감 생활로 인해 장기간 동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악의적 유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ex)

배우자의 폭행(가정폭력)

지속적인 모욕이나 언어폭력

협박이나 감금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도 포함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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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4호)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

배우자가 시부모(남편의 부모)나 장인·장모(아내의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관계가 악화된 경우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고부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한 부당 대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 실종된 경우,

해외에서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실제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민법 제840조 제6호)

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

배우자가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무능력이나 고의적인 무직 상태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속적인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 기피나 성생활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진 경우

법원은 부부의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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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법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은 각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카톡, 사진, 녹음, 진단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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