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소송 청구 방법은

사실혼 해소 소송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처럼 생활하던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사실혼 해소 자체는 협의로 가능하지만,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증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결혼식 사진, 지인들의 증언

- 부부 공동 재산 내역(예금, 부동산 등)

-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의 기록

| 사실혼 해소 사유 확인

사실혼 해소 소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파기: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려 할 때

- 배우자의 귀책사유: 폭행, 외도, 경제적 방임 등이 있는 경우

- 장기간 별거: 사실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소송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선택 사항)

-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 및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소장 작성

-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사실혼 관계 증거 및 해소 사유를 첨부합니다.

3. 소송 진행 및 증거 제출

- 상대방의 귀책사유(폭력, 외도 등)나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근거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판결 선고 및 집행

- 법원이 사실혼 해소를 인정하면,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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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및 재산 분할

- 위자료: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파탄 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 분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을 경우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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