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 펴도 재산 못 주게”… 맞춤형 자산승계 전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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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유류분 분쟁 방지 필요

“유언·신탁 활용해 상속 설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자산가 및 액티브 시니어(경제적·사회적으로 활발한 고령층)를 위한 맞춤형 자산승계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법조 전문가들은 유언과 신탁을 통한 체계적인 상속 설계가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가 지난 5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자산승계 전문가들은 상속 설계의 중요성과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많은 자산을 보유한 액티브 시니어들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같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유언과 신탁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재산 안 주고 싶어요”... 신탁 활용 사례

신탁은 의뢰인이 재산을 수탁자(금융기관 등)에게 맡기고, 사후에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시가 25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강남 자산가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률 상담을 의뢰했다.

A씨는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을 원했지만,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언만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경우,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이런 경우 신탁을 활용하면, 신탁 수탁자가 자산을 관리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후 빌딩을 상속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장으로 상속 절차까지 철저히 규정해야

단순히 유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할지 정하는 것 외에도, 유언장을 통해 세부적인 상속 절차까지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현금) 인출을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하면, 일부 상속인이 반대할 경우 재산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유언장에 ‘상속인들이 협조(동의)해야만 나머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강제성이 부여되어 원활한 상속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신탁 활용 시 필수 체크 사항

신탁을 통한 자산 승계 시에는 반드시 수탁자를 2명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신탁법상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신탁의 효력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신탁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신탁은 수익권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 유언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유언을 통한 상속은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신탁을 활용하면 소유권을 나누거나 월세·배당금 같은 수익권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다.

가업승계 시 ‘유류분’ 대비 필요

가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의 경우, 유류분(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인해 지배권을 잃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회장이 자녀에게 지주회사 및 계열사 지분을 상속하려는 상황에서, 혼외자가 등장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민법상 유류분 반환 시 먼저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지주회사 지분을 생전에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계열사 지분을 사망 시 상속하도록 설계하면, 혼외자가 유류분을 요구할 때 계열사 지분을 넘겨주고 지주회사 지분은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상속 설계에서 세부적인 법적 고려사항을 반영하면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자산을 원하는 방향으로 승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런 전략이 실제 기업의 지배권 유지나 자산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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