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정당방위, 과잉방위의 차이점 완벽 정리!
1. 폭행죄란 무엇인가요?
폭행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는 것, 던지는 것,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위협적인 태도로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면 폭행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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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죄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에서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 처벌하지 않는다.
즉, 단순한 폭행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 특수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존재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를 밀치는 것, 손으로 강하게 잡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단순한 실수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예: 길을 가다가 부딪힘)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느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져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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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행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폭행죄는 단순한 폭행부터 흉기를 이용한 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단순 폭행죄 (형법 제260조)
가벼운 폭행(예: 손으로 밀침, 가벼운 가격)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흉기(칼, 둔기, 유리병 등)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상해를 동반한 폭행 (상해죄, 형법 제257조)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경우
예: 코뼈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폭행치사·치상 (형법 제259조)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폭행치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5)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 상해, 폭행치사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접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6. 폭행죄로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와 고소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거나 혹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수사 / 증거 확보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과 처벌 결정
기소가 되어지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7.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점은 뭘까요?
✔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2항)
방어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강도로 반격한 경우
예: 상대방이 가볍게 밀쳤는데,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될 수도 있지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 폭행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자와 합의 시도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음)
변호사 선임을 고려 (법적 대응 필요)
✔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 신고(112)
증거 확보 (CCTV, 녹음, 사진, 상해 진단서 등)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적 대응 준비
이처럼 폭행의 범위는 넓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달라지는데, 만약 단순한 폭행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수단이나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흉기(칼, 둔기, 유리병 등)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한편,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직접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만큼,
피해자가 합의해주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