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판매 혐의 처벌 내용,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편의점이나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일 텐데요.
혹시라도 실수로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형벌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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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술판매, 왜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유해행위로 분류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해도? → 정당한 신분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몰랐어요"는 면책 사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정확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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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판매 행위를 한 종업원(알바생 포함)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했다면, 업주 역시 공동정범 또는 관리자 책임을 지게 되죠.
| 영업정지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나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실수’였다고 해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청소년 술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미리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