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기 혐의 처벌 내용,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길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보는 일이 드물지 않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물유기’가 단순한 도의적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데요.

사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동물유기 혐의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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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유기란 정확히 어떤 행동을 말하나요?

동물유기란, 쉽게 말해 기르던 동물을 일부러 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키우다가 이사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길에 방치하거나 유기장소에 놓고 오는 것,

심지어 산에 풀어놓거나 몰래 떠나오는 행동도 유기에 해당됩니다.

| 동물유기 처벌, 어떤 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단순히 동물을 버렸다는 이유만으로도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유기된 동물이 다치거나, 다른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동물학대’나 ‘과실치사’ 등으로 추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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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처벌만이 문제일까요?

동물을 유기하면 그 동물 자체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지만, 도로 사고, 감염병 전파 등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CCTV나 신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유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마 들키겠어?’ 하고 넘기면, 법적 조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동물학대’, ‘동물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동물유기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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