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억울한 자백의 법적 결과


우리가 흔히 허위자백이라고 하면, 억지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허위자백 자체가 형법상 별도의 '허위자백죄'라는 이름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위증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자백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자백이 문제 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경찰 조사나 검찰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 나중에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무고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다면, 그건 명백한 무고가 되겠죠.

위증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법정에서 "제가 했어요"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지 않았을 경우 위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허위자백이 단순히 "거짓말했네"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 허위자백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1. 무고죄 (형법 제156조)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위증죄 (형법 제152조)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3.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자백, 억울하게 한 경우는?

만약 본인이 억지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해도, 그 이유가 강압적 수사나 인권침해 때문이었다면, 이를 증명해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자백 배제 법칙: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강증거 법칙: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위자백을 했더라도 그 자백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해요. 이럴 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허위자백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억울하게 자백했거나, 자백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Previous
Previous

해킹 혐의 받으면 처벌은 얼마나 될까? 최대 징역 7년까지!

Next
Next

불법 튜닝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꼭 알아야 할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