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요즘처럼 감염병이 일상에 영향을 주는 시대에,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이 법과 관련된 상황에 연루되셨거나, 처벌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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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감염병예방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뿐 아니라,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따라야 할 기준과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위반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단순한 거절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인 방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자가격리 명령 불이행

확진자나 접촉자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위반하고 외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는 격리 조치를 어기고 식당이나 클럽에 간 사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죠.

3. 확진 사실을 숨긴 경우

확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도 상해죄나 과실치사상죄로까지 처벌이 확장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 본인의 확진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4. 허위자료 제출이나 신고 거부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는 특히 해외입국자의 동선 기록, 체온 기록 등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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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를 거부하여 감염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낸 뒤, 이를 다시 청구하는 형식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전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단순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엄격히 따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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