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판매, 선처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일상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건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그런데 간혹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불법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거래를 넘어 약사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남는다고 팔거나, 수입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불법의약품 판매 혐의,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요?
불법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은 주로 약사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약사법 제61조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 또는 의약품 판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된 의약품이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거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이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문제가 되면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제,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 약 등은 대부분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관련 의약품을 다루는 행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나 중고 거래 앱에서 “살 안 빠지면 환불” 같은 문구와 함께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본인이 복용하던 약이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순간 불법행위가 됩니다.
또, 지인을 통해 해외 직구한 처방전 의약품을 한국에서 판매한 경우 역시 불법입니다.
이 경우 약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관세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의약품을 공유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복용자의 체질, 질병, 건강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단 양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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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어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판매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며, 판매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다소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의약품 판매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의약품 판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잘못하면 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판매한 약이 단순 의약품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될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판매 목적이 없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의도와 정황, 대화 내역, 금전 거래 여부 등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