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썼다가 벌금형? 실제 처벌 사례 보니…


요즘은 누구나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을 향한 악성댓글로 변질되었을 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악성댓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그 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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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댓글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먼저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허위사실이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악성댓글이 온라인 게시판, SNS,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더 명확해요

A씨는 특정 유명인의 외모를 조롱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욕죄’가 인정되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B씨는 SNS에 특정인의 사생활을 왜곡해 퍼뜨린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볍게 썼다고 생각했던 댓글이 ‘악성댓글 혐의’로 판단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을 통해 댓글 작성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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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댓글로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캡처 등으로 보관해두시고, 가능하다면 악성댓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댓글 작성자의 신원 파악 및 실제 피해 입증 절차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악성댓글, 단순한 말이 아닌 '법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간혹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해치는 악성댓글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악성댓글을 남기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 다함께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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