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그냥 서명하면 큰일 납니다! 계약 위반의 모든 것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근로계약이라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근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어긴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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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 근로계약 위반은 사용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이나 상여금을 빼먹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심하면 아예 임금을 주지 않기도 하는데, 이건 명백한 임금 체불이에요. 법적으로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사의 지시로 추가 근무를 강요받거나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예요.
연장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줘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죠.
4)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 6일로 바꾸거나,
근무 장소를 멀리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런 변경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5)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계약 위반이에요.
"성과가 안 좋아서 내보낸다"라고 해도, 해고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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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도 계약을 어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1) 무단결근
계약된 근무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이죠.
물론 개인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출근이 어렵다면 미리 회사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2) 업무 태만
근로계약에는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러 대충 한다면 업무 태만으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3)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떤 회사들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항이 정당하다면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 돼요.
고객 명단이나 사업 계획 같은 걸 경쟁업체에 넘기는 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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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1. 회사에 먼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아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기는 게 확실합니다.
2.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3. 임금 체불이라면 체불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1. 회사는 경고를 주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2. 위반이 심하면 해고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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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