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사실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리고 안 갚을 때,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이거 형사고소 가능한 건가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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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건,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입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만으로는 대부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형사처벌, 즉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해 돈을 빌렸다? 이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곧 계약금 들어오면 갚을게”라며 허위의 자금 계획을 말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를 들먹이며 거짓으로 급전을 요구한 경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못 갚고 있으면서 새롭게 돈을 빌린 경우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반복적인 사기나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엔 실형 선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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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내용증명 발송하기
먼저 정식으로 변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추후 소송이나 고소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갚을 의사는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판결문 확보 → 강제집행(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사기죄)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명확할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돈을 안 갚았다고 형사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성 빌림이라면 형사고소로 대응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돈도 돌려받고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