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죠?
요즘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참 흔한데요,
그만큼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았거나,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셨나요?
이런 경우 대부분 ‘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과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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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사기죄’ 성립 요건은?
일단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도, 돈을 줄 생각도 없이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죠.
예를 들어,
중고사이트에 인기 제품을 아주 싸게 올려 놓고,
입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혹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의 사진을 도용해서 판 것처럼 속인 경우 등은
고의적인 사기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사기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를 충분히 모아두는 것인데요,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채팅방 캡처 등)
판매자 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택배 송장 또는 배송기록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로 판단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고소 전에 미리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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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중고거래 사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현행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작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엔 실형 선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 단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가능성
수백만 원 이상: 피해자 많고 반복 범행일 경우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1,000만 원 이상 또는 다수 피해자: 실형 선고 가능성↑
| 사기를 당했다면, 합의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벌을 원하시겠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기도 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특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