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사실도 몰랐던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 대법 “다시 재판해야”

온라인 커뮤니티

범행 후 도주해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탓에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기한 내 상고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상고를 제기한 만큼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된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Previous
Previous

아내에게 끓는 물 붓고 주먹질… 가정 폭력 남편들 각각 징역 6년·4년 실형

Next
Next

검찰, ‘청도 조형물 사기 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