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도 조형물 사기 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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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도 조형물·신안 천사상 사기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반발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망 행위 및 피해 금액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또한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세계적 조각가’ 행세하며 2억 9천만 원 가로챈 혐의
71세 최바오로(본명 최영철) 씨는 ‘세계적인 조각가’ 라며 자신을 소개하며,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속여 청도군으로부터 조형물 20점의 제작비 명목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해당 조각상들은 중국 허베이성 석가장의 조각 공장에서 중국산 대리석으로 제작되었으며,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후 청도군에 납품되었다. 현재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이 경북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공원 및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에 설치된 상태다.
또한,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27일 작품 88점의 대금 명목으로 4억 9,900만 원을 포함해 총 18억 6,870만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작된 ‘세계적 조각가’ 경력
최 씨는 로마, 파리 등지에서 조각 수업을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 에콜 데 보자르 졸업,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 바티칸 조형 미술 연구소 고문 등의 경력을 내세웠다. 또한, 파리 루브르를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 200여 곳의 미술관과 성당에 작품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조각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도 없고 해외에서 조각가로 활동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0대 초반부터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으며,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또한, 그가 주장한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광주·부산 비엔날레 출품’,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 성인상 조성’, ‘파리석좌교수 초빙’, ‘피렌체 미술관 전속 작가’, ‘평창올림픽 문화예술 홍보대사’ 등의 이력 역시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1심 판결… “피해 복구 노력 없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도군 측에서도 학력과 경력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신안군 천사 조각상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망 행위와 편취 금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법원 판단 주목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고,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 금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최 씨의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