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아야 산다 무속인 주장… 7억 받은 혐의에도 ‘무죄’ 판결

신당을 운영하는 한 무속인이 신내림 굿을 해주고 ‘신딸’로 삼은 여성에게서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 B씨로부터 총 20차례에 걸쳐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굿을 해주면서 B씨에게 “무속인의 팔자”라며 “남편과 이혼해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미 아주 큰 신이 와 있다”며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내림 굿을 받은 B씨는 A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일부 금액을 보냈으며, 신당 이전 공사비와 생활비 등을 빌려주기도 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해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며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당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2억8,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A씨가 이후 ‘너한테 빚을 갚고 나니 생활비가 없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받은 돈 중 일부는 투자금이며 실제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사업이 잘되지 않아 일부를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며 “이미 7억4,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과거 전과 및 B씨와의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금액은 사기 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5년간 노무사 및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A씨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재산 분할을 대비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만 믿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낸 일부 금액과 관련해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후 갚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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