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척 돈 가로챈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적장애를 가진 친척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친척 B씨의 계좌에서 총 1,88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0년 9월 사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사고보험금 중 1,845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상당 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실질적으로 후견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피해자를 돌보는 역할을 일부 해왔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