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 만들었다" 대학가 살인 예고… 2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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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살인 예고한 20대, 1심 집행유예 뒤집히고 실형 확정
대학가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다
| "사제 총 만들었다" 온라인 협박글 올려 경찰 출동 유발
A씨는 2023년 8월 5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 5000명 규모의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남긴 글의 제목은 "다 죽여버린다"였으며, "사제 총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분당 흉기 난동’,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에 대한 공포심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즉시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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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집행유예…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역시 형량이 과도하다며 맞항소했다
항소심 "관대한 처벌 반복되면 유사 범죄 억제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단순한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유사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온라인 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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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범죄 처벌 강화…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협박 글과 허위 신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적용받은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283조(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나 허위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가벼운 장난이라며 살인 예고나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러한 행동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