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나락보관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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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모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됐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 유튜브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 사적 제재 논란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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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 고소·고발 600여 건 접수
김 씨뿐만 아니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다른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 지난해 8월 기준,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 건수는 600여 건에 달한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300여 명이며, 이 중 10여 명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전담 기관, 사건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경남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전담 수사했으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거주지 또는 범행 발생지를 기준으로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고 창원지검 측은 설명했다
또 다른 가해자 신상 공개 피의자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 외에도 또 다른 60대 남성 최모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 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 씨의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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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김 씨와 관련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적 제재 논란… 법적 책임 무거워질 수도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적 제재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김 씨의 기소 여부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