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행인 머리를 돌로 내려친 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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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범행 동기 조사 중
창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행인을 돌로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길거리에서 행인 폭행…머리에 부상 입혀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진해구 이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행인 B씨의 머리를 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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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신고로 경찰 출동, 현행범 체포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목격한 시민이 A씨를 붙잡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 피해자와는 일면식 없는 사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인 B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범행 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현재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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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A씨는 특수상해 혐의(형법 제258조의2)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된다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단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력 범죄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가 반복되는 만큼,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