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오르막길에서 초등학생 2명 친 30대 운전자 입건 경찰 과속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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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차량에 치여 중상
전남 보성군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 36분경 보성군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8세 초등학생 B군과 C양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한때 의식을 잃었으며 광주 소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오르막길 주행 중 사고 스쿨존은 아냐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오르막길이며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이 학교 인근이긴 하지만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역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과속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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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 인정되면 처벌 가능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과속 전방 주시 태만 운전 부주의 등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했는지 브레이크 제동 여부는 어땠는지 등을 정밀 분석해 과실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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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 철저히 지켜야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 만큼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 의무와 감속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로를 건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는 시야 확보와 속도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추가적인 도로 안전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