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끊지 못한 마약 30년간 반복된 범죄로 실형 선고
누범 기간에도 마약 투약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마약 범죄로 13차례나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7일 전주지법 제3 3형사부 부장판사 정세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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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마약 투약 필로폰과 대마까지 보관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0.1그램을 팔에 주사하고 불을 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를 이용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 25.73그램과 대마 3.46킬로그램을 집과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알약인 엑스터시 (MDMA)를 구매해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30년간 13차례 처벌 누범 기간에도 마약 범죄 반복
조사 결과 A씨는 1996년 20대 시절부터 최근까지 총 13차례나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두 차례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이후 11번은 모두 징역형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수사 기관에 마약 판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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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성 높아 실형 불가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에도 경각심 없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률이 높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약 범죄 처벌 법적 근거와 강화되는 규제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 마약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을 소지 소유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누범자의 경우 형량이 가중 적용되며 마약 재범률이 높아 강력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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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지 못한 마약 중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이번 사건은 마약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특히 A씨처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법원은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과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