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절도 전력에도 또 빈집 털이… 재개발 지역 침입한 도둑,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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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절도죄로 이미 15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동안 재개발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지역 빈집만 노려… 20여 차례 무단 침입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구의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무단 침입했다.

그는 주로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금속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5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절도… 법원 "재범 위험 높아 엄벌 불가피"

A씨는 202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만 총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관련 전과가 매우 많으며,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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