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3억원 편취한 30대 여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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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이용해 금전 요구 피해 남성들 경제적 파탄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교제하며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세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년간 남성 3명에게 3억 원 빌린 후 갚지 않아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에게 총 3억 1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곧 갚겠다" 등의 말을 하며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반복해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들은 A씨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연민을 품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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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 피해 복구도 미미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범죄 발생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누범 기간에 범행 반복 실형 선고 불가피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사기죄 처벌 법적 근거 및 형량  





A씨에게 적용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 사기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누범자의 경우 형량 가중 적용 가능  

-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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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사기 피해자 보호 및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온라인 및 채팅앱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연인 관계라도 과도한 금전 요청이 지속될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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