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휴직 지시 후 해고 법원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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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휴식 권유 후 해고 통보 법원 회사 측 처분 위법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에게 휴식을 권유한 뒤 돌연 해고를 통보한 행위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A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로 확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후 갑작스러운 해고
A사에서 상품기획자 MD로 근무하던 B씨는 2023년 3월 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음 날 B씨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회사에 보냈으며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MD 개편을 준비 중이니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권유했다
B씨는 일부 업무를 재택으로 처리하며 업무를 지속했으나 갑자기 부장으로부터 "근로가 어렵게 됐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사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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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직 의사 철회 인정 회사의 해고 절차 위법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회사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였을 뿐 확정적인 퇴사 의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일부 업무를 재택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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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및 절차 위반 근로기준법 적용해 부당해고 인정
법원은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점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불법 해고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무효
A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해고는 부당한 조치로 인정됐으며, 회사 측의 항소가 없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 해고 법적 보호 필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가 됐다
회사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