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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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11일 오전 8시 15분경 전북 익산시 웅포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8km를 이동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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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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