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간암 투병" 거짓 주장…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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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재판 도중 "간암에 걸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8시 16분경 만취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웅포면에서 함라면까지 약 8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간암에 걸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 소견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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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 정지까지 해줬으나, 실제로 암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 이상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