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초급 장교 성폭행 미수·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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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여성 초급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식 후 관사에서 성폭행 시도… 피해자는 저항하다 부상

경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초급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대령은 관사로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에서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쳤으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 “우발적 신체 접촉” 주장… 경찰은 불구속 송치

A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에서의 신체 접촉은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을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상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직위 해제 후 타 부대로 전출… 공군 “재판 결과 따라 징계 결정”

A대령은 사건 발생 후 직위 해제됐으며, 타 부대로 전출된 상태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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