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중 여직원 손에 입 맞춘 장학사, 성희롱 판정에도 "기억 안 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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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성고충심의위 "성희롱 해당" 판정,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수사 중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정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인 행정직 공무원 A씨(6급·여)는 지난해 말 교육청 감사 및 인사 부서에 장학사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학사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 담당 부서인 교원인사과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장학사 입건 피해자 조사 완료

앞서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장학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 피해자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피고소인 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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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중 여직원의 손에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발생했다

- B씨는 동료 직원 A씨의 손 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다수의 직원이 해당 상황을 목격했으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그러나 B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 성고충심의위에서도 "추행한 적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장학사 전보 발령

교육지원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B씨를 지난 1월 1일자로 타 교육지원청에 파견 교사로 전보 조치했다

▌징계 여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 가능성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 "징계위원회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징계를 유보할 수도 있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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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강제추행 관련 법적 처벌 가능성

B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감봉, 정직, 해임 등) 가능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강제한 경우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교육 현장에서의 성 비위 근절 필요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로,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비위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교육기관은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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