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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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 필요" 판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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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 차량 충돌로 사망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과속은 없었지만 범죄 중대성 고려해 구속 결정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복용 정황도 없으며, 차량 속도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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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및 적용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 치사)

-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 가능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치사 혐의

- 신호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추가될 경우 가중 처벌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 필요

이번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단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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