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자전거 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도심에서 자주 이용되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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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미착용과 연령 제한

우선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16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이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신호 위반 시 처벌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 시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역주행 역시 단속 대상이며, 최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도 커집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시 보험 적용이 안 돼 개인이 손해를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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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 금지와 보험 문제

또한 전동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시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개인 킥보드는 대부분 보험이 없어 사고 시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차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교통수단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 없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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