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산다고 말하자 10살 아들 머리채 잡고 학대한 엄마 경찰관 폭행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음주 후 자녀 학대 경찰 출동하자 공무집행 방해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살 아들을 학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아빠와 살고 싶다 말하자 2시간 동안 잠 못 자게 학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살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워왔으며 막내아들 B군이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출동 후에도 난동 경찰관 밀치고 발로 차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 조치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어떤 처벌 받을까  




A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 처벌 조항에 따르면  




-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상습적으로 학대할 경우 형량 가중 처벌 가능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따라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원 반성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아들을 학대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혼 후 두 아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 다른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가정 내 아동학대 사회적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사례다  




특히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법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보호 및 예방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revious
Previous

음주운전 전과 3회에도 또 만취 운전 4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선고  

Next
Next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던 전주시 공무원 길 가던 여성 4명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