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의 외도 목격 후 폭행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별거 중 아내의 외도 목격 후 폭행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양육 갈등 끝에 극단적 범행 남편, 아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별거 중이던 아내의 외도를 직접 확인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살인죄로 판단하고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외도 사실 확인 후 폭행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지난해 4월 12일 A씨는 아내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그녀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다  



이어 넘어진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았으며 행인들과 A씨의 사촌누나가 이를 말렸음에도 또다시 머리를 짓밟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0일 후 사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별거와 양육권 분쟁 지속된 갈등이 비극으로  




A씨와 B씨는 별거 전부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서로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등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후 B씨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부부 관계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가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결정서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B씨의 주소지를 알게 되어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죄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법원 엄벌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또한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 보호명령을 어기고 한 달간 4차례 전화와 227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도 추가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 부인 검찰은 형량 상향 요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시 한번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더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살인죄 법적 처벌과 양형 기준  




A씨에게 적용된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따르면  




-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범행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보호명령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극단적 갈등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은 이혼과 양육권 분쟁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며,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와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법원은 향후 항소심 재판을 통해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가정폭력 및 분쟁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Previous
Previous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던 전주시 공무원 길 가던 여성 4명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

Next
Next

친구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협박한 여고생 검찰 징역 7년 구형